의사 파업 저지법안‥국민생명권vs단체행동권 침해

지난해 8월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여당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의료 거부시 형사처벌 가능토록‥보복성 의혹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2-18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 수단인 진료거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공개됐다.


지난해 8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국의사 총파업'이 국민 생명권에 위협을 가했다는 여당의 주장과 함께 등장한 해당 법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향방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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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당시 최혜영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 등 일부 응급환자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물론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필수유지 의료행위'에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과 이에 수반한 마취·진단검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8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운동이 이어질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보내고, 이를 미이행하고 진료 거부한 전공의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집단 휴업·폐업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안에 따를 경우, 복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유지 업무를 거부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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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국의사 총파업


이에 대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유지업무의 국민 생명과 긴밀성을 고려할 때, 현행 노동조합법 및 의료법 제59조의 한계를 개정안을 통해 보완할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긴밀히 관련된 필수유지업무의 지속적인 제공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현재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쟁의 행위로서 정지, 폐지 및 방해업무를 행할 수 없으나,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 외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동 법안을 시행한 후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부당한 의료행위 정지로 매도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따라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투석 업무, 마취, 진단검사로 규정한 것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며, 이를 강제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 기피 현상 심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 등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 및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8월 의사단체의 총파업 등으로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의료정책에 제동이 걸린데 대한 '보복성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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