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 특허 회피 행렬 합류

31일 청구성립 심결…대웅·동아·종근당과 4개사 성공
9월부터 제네릭 출시 가능…길리어드 항소 가능성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02 06:08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제일약품이 길리어드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일약품이 베믈리디의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특허(2032년 8월 15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18일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 종근당이 청구한 심판에서도 청구성립 심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제일약품의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심결을 내리면서 총 4개사가 베믈리디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허에 대해 청구된 심판은 이미 심결이 내려진 심판 외에도 6건이 남아있지만, 먼저 특허를 회피한 3개사가 청구한 심판인 만큼 이 심판의 결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4개 제약사는 베믈리디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9월 12일 이후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재심사기간 만료 전에도 허가 신청이 가능해 조금이라도 일찍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약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길리어드의 기존 만성B형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난해 2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기존 비리어드의 매출까지 더하면 총 911억 원에 달해, 4개사가 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먼저 출시된 비리어드 제네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종근당과 동아에스티는 베믈리디 제네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면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특허심판의 이번 심결에 대해 길리어드는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 길리어드가 항소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제네릭 품목의 출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어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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