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2D 바코드 중단… 해결은 개별 약국의 몫?

가처분신청 기각에 약정원 운신폭 좁아져… "소송 대행 진행할 것"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5-12-29 11:48

유비케어의 약국 2D 바코드 사용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혼선이 예상된다.
 
약국의 2D 바코드 서비스 중지를 막겠다고 했던 약학정보원으로서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손 쓸 방법이 많지 않은 모습이다.
 
29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최근 유비케어가 사용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2D 바코드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초 재계약 시점이 11월 25일이었고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안내한 시점에 맞춰 서비스 중단이 이뤄진 것.
 
이는 약학정보원이 최근 법원에 제기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유비케어의 사용료 인상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 바탕이 됐다.
 
그동안 약학정보원은 회원 공지 등을 통해 유비케어의 2D 바코드 서비스 중단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업협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2D 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2D 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약정원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결국 유비케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약국의 경우 당장 2D 바코드 사용이 중단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일선 약국에서는 약정원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약정원이 사용 중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혼란만 가중됐다"며 "문제 해결과정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약학정보원은 2D 바코드 서비스 중단과 관련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소송 대행 등 간접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비케어에 직접 대응할 방법은 없다"며 "불가피하게 회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약정원이 회원을 도와 소송 대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비케어의 2D 바코드 사용 중지에 대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약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약정원의 소송 대행 방침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2D 바코드 서비스가 중단된 해당 약국은 자체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향후 표준바코드 사업을 통해 자체적인 2D 바코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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