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 걸린 파제오 특허분쟁, 모든 특허심판 '마무리'

지난해 대법 판결에 사실상 종료…남은 절차 모두 끝나
제네릭이 오리지널 앞질러…제일약품과 코프로모션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2-17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제 '파제오점안액(성분명 올로파타딘)'에 대한 특허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첫 심판이 청구된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 14일 특허심판원은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파제오의 '고농도 올로파타딘 안과용 조성물' 특허(2032년 5월 1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를 결정했다.

이는 원고인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패소처럼 보이지만,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최종 인용돼 더 이상 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파제오에 대한 특허심판은 지난 2017년 6월 처음 시작됐다. 제네릭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전에 나섰던 것으로, 1심에서는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이 내려졌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8월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심결이 내려진 특허는 2018년 의약품 특허목록에 새로 등재된 특허로,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특허목록에 등재되기 전인 2018년 3월부터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의지를 보였다.

이 특허에 대한 심판은 1심에서 노바티스가 승리하며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달 내려진 심결은 무효심판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추가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무효심판을 통한 특허 무력화가 불투명해지자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2019년 추가로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심판 청구 이후 무효심판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특허무효를 인정하자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고, 이에 심결을 각하하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제네릭 제약사들은 특허무효심판의 인용과 함께 제네릭을 출시했고, 이에 현재는 오리지널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해부터는 제일약품이 노바티스의 안과 질환 치료제 9개 품목을 판매하게 된 점은 변수다.

제일약품은 코프로모션을 통해 안과 질환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것으로, 첫 진출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파제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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