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기식 소분사업 8월 개시…"약료 데이터 시대 연다"

처방 아닌 '상담' 위주…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동네 약국 활성화 취지…참여 약국 513곳 목표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7-21 06:02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후발주자로 건기식 소분 사업에 뛰어든 대한약사회가 지역 약국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고도화된 건기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약사들의 전문성과 결합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부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식당에서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사업'을 소개하고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 부회장은 "동네 약국을 살리기 위해 5가지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분석해 최적합 건기식을 추천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소분‧판매‧사후 안전관리까지 실시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약국의 약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융‧복합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는 ▲소분 조합 맞춤추천 ▲건기식‧의약품 통합 건강상담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전산 등록 및 활용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사후 안전관리 등이다.

참여 약국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약력 정보와 건강검진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해 소비자에게 건기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동의서를 소비자에게 받고, 의료기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준해 의료행위로 오인되지 않게끔 실시한다.

약국만의 차별성도 부각된다. 외부 건기식 제조회사에 위탁해 소분 포장을 실시하는 타 모델과 달리 약국 내에서 직접 소분·포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특정 건기식 업체 제품 중심이 아니라 각 약국 보유제품으로 소분해 제품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의약품 연계 상담 시 약력정보를 조회해 의약품과의 병용 투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현재 상담‧조합‧포장 등 적절한 사업 조건을 갖춘 13곳의 참여 약국을 1차로 모집한 상태다. 8월 중순, 늦어도 9월 초에는 본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참여 약국이 적다는 지적에 조 부회장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드백 후 2차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3개월마다 참여 약국을 늘려 2차엔 25곳, 최종 513곳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건기식 사업의 빠른 시장 안착을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가입 약국들을 대상으로는 카카오 채널, 고객 관리용 앱, 블로그 등을 활용해 건강 관리 컨텐츠를 제공한다. 약사 인플루언서 및 약대생 명예 홍보단을 조직하고 SNS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실증특례 사업단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다.

또한, 8월 중 개인맞춤형 건기식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11월에는 건기식 소분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상담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가입 약국은 소비자의 상담 정보를 입력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추천 건기식 전산등록 및 부작용 보고도 가능하다. 소분용 자동 조제기와 연동되고 약국 특화 건기식 소분 알고리즘도 구현한다. 

즉, 약국에서 모든 건강상담과 판매행위를 기록‧저장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조 부회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모든 약국의 상담과 건기식 및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해 기록하는 '진정한 약료데이터 시대'를 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문전 약국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 약국들은 고객 정보가 자산"이라며 "그 약국 자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시작한 만큼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초창기 특례로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들은 내년이 4년차로 쉬어가게 된다"면서 "다른 곳이 쉴 때 우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건기식 소분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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