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선언, 醫 "불법행위 조장, 처벌해야"

"의료일원화 논의 일체 참여 중단" 선언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9-05-13 18:3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 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정부에 한의사 단체를 처벌하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의료일원화 논의에 일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5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의사단체는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단단히 뿔이 났다.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의사단체의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일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여 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기에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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