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투쟁 '첫 걸음'‥'혈액검사 활성화' 강행

한의협, 회원 대상 혈액검사 교육부터 홍보까지‥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업고 추진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7-08 11:4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투쟁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한의사의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의사 회원 교육에 이어 지역사회 홍보까지 한의계의 전략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의료기기 확대 사용 투쟁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5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해 그 데이터를 통해 첩약 급여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이유로 비급여와 의협의 불매운동을 꼽으며, 협회가 직접 한의사 회원들의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회원들의 혈액검사를 독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만들고, 혈액검사 10만 케이스를 수집해 첩약 급여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의협은 지난 5월 말부터 대전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채혈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혈액의 구성, 정맥채혈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혈액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채혈과 혈액검사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여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한의협은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시켜 왔다.

그리고 이같은 한의협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단식중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지난 4일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 및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설명 자료를 전국 239곳의 일선 보건소에 배포하며, 한의사 혈액분석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진료에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5종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으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번에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모두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실었다.

이밖에,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자료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의계는 한의사가 적정한 비용과 정당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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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2019.07.10 07:53:27

    양의사 무슨 잘못이 있나 복지부가 잘못했네   의협단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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