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회원신고 진행하는 대한약사회, 원활한 신고 위해 홈페이지 개선

오는 4월 7일까지 면허신고 기간…홈페이지 접속해 곧바로 신고 가능
분회 차원에서 홍보 진행…대상자 4만8000여 명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16 06:01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 및 회원신고의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간이 브리핑을 갖고 현재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와 회원신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 상황 등의 실태를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기간은 4월 7일까지다. 이는 일괄신고 기간으로, 일괄신고 이후의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박 홍보이사는 "개선한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와 회원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면허신고 페이지와 회원신고 페이지를 약사회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약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면허신고 및 회원신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난주까지 전국 사무국의 사람들을 모아 통합 홈페이지를 시연하고, 문제점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면허신고 및 회원신고 시스템을 보완했다. 

면허신고 대상자여서 테스트 겸 이날 직접 면허신고와 회원신고를 진행했다는 박 홍보이사는 "두 신고 모두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신고 완료 확인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의 신고 작업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신고 시스템 개선의 핵심 목표"라면서 "홈페이지에 인원이 몰릴 경우 과거에는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면허신고에 대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각 분회마다 회원신고를 할 시기"라며 "각 분회에서 회원신고와 더불어 면허신고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4만8000여 명이다.  

다만, 면허신고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부득이하게 연수를 받지 못한 약사들을 위해 일괄신고 기간 안에 연수교육 재수강 등을 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예정이다. 

면허신고 면제가 되는 대상도 있다. 현장에서 은퇴한 약사 면허 소지자 등이다. 

만일 은퇴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잠시 약국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강보험 서류 등을 제출하면 다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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