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대 PRP 소송‥대법원 "본인부담금 반환하라"

3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심평원 승소 판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2-04 06:03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14억원대 PRP 시술 진료비 환수소송에 불복해 한 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에 따라 의원 측은 병용 시술 중 과도하게 환자에게 부담한 3,800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R정형외과의원은 지난 2012년 심평원 서울지원과 6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고, 이는 환자 407명, 청구금액 총 7억 4,153만원에 달한다.
 
서울 Y병원도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과 총 5건의 PRP 소송을 서울지원, 수원지원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600여명의 환자와 6억6655만원이 걸려 있는 대규모 소송이다.
 
이중 이번 대법원 판결은 R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R의원은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증식치료(프롤로)에 PRP 시술을 더한 'PRP증식치료'를 시행하면서 환자들에게 과도한 진료비를 부담해왔다.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Platelet-Rich Plasma Application)는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나 연골에 주사하는 시술로,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해 치료목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즉 환자의 동의하에 비용을 받지 않고 임상시술만 가능하다. 단 치료가 아닌 성형 등 미용 목적일 경우는 병원 책임하에 제한 없이 시술하고 비용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증식치료(프롤로 시술·Prolotherapy)는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 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이며, 이는 법정비급여에 해당된다.
 
실제 한 환자는 법정 진술에서 "병원 측이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고 PRP 시술을 진행했으며, 보통 해당 진료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 12만원 정도만 받지만, R의원은 특수한 치료방법이므로 6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시술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했으나, R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R의원 측은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환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동일 병변에 통상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변창석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 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된다"면서 "이번 판결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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