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등재' 파슬로덱스·아고틴·알룬브릭, 급여일 확정

3개 약제 모두 건보적용 상한금액 확정‥27일부터 모두 급여 혜택 시작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19-04-26 17:04

부속합의서 마련을 이유로 건정심에서 발목이 잡혔던 파슬로덱스와 아고틴, 알룬브릭이 모두 보험급여 상한액을 확정, 마침내 실질적인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68호) 별지3 시행일 안내'를 통해 '조건부 등재'됐던 파슬로덱스, 아고틴, 알룬브릭 등 총 3개 약제의 약제상한금액과 급여시행일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가협상을 생략한 아고틴정·파슬로덱스·알룬브릭정의 상한금액과 급여시행일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속합의서를 통한 환자 보호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조건부 등재'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제약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18일 알룬브릭을 필두로 약제상한금액과 시행일을 확정하기 시작했다.
 
빠른 협의를 통해 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 30mg, 90mg, 180mg은 19일부터 각각 29,709원, 69,322원, 103,984원의 보험약가 적용을 받게됐다.
 
뒤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0.5mg가 567,595원으로 급여 적용을 확정지었다. 급여 적용일은 26일(오늘)부터다. 
 
2007년 국내 출시 이후, 수차례 급여권 진입실패를 겪고 조건부 급여로 좌절했던 파슬로덱스가 출시 12년만에 완전히 급여권으로 진입한 것이다.
 
또한 환인제약의 최초 멜라토닌계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은 25mg'에 591원으로 27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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