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정부, 의약품 직구 전면 규제 계속 추진해야"

정부, 해외직구 전면 규제 시행 발표 후 철회 번복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직구 규제 시행 필요 주장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5-21 19:10

 
최근 정부가 해외직구 전면 규제 시행을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의약품 직구 규제 또한 철회된 가운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박현진)이 21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규제 계획에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더 나아가 약사법 개정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서 "다른 공산품들과 달리 직구 의약품의 경우 위해성에 대한 위험성이 명백하게 크다는 부분에서 의약품에 대한 직구 규제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직구 급증과 연결된 일시적인 사례가 아니라 수차례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이라면서,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를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가 방치돼, 국내에서 정식으로 식약처의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보다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행 업체가 더 많은 부를 얻는 다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그 기반을 둔, 검증되지 않는 단순한 대행업체만 난립하는 사태만 결국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직구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약준모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라

얼마전 정부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 며칠만에 철회를 하였다. 규제의 명분은 최근 직구가 급증을 하였고, 얼마전 조사에서 유아들이 사용하는 아동용 물품을 포함 다양한 품목에서 유해물질들이 검출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내용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부의 규제 계획에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약사법 개정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다른 공산품들과 달리 직구 의약품의 경우 위해성에 대한 위험성이 명백하게 크다는 부분에서 의약품에 대한 직구 규제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보도되는 다른 위해 물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마약성 성분이 포함된 일본의 감기약을 직구한 중학생이 환각상태에서 길거리에 발견되는 사례를 포함하여, 검증되지 않은 피임약, 탈모약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들이 다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최근 직구 급증과 연결된 일시적인 사례가 아니라 수차례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내용이다. 

특히, 온라인 약국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온라인 약국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까자 온라인 약국들이 합법적인 약국의 수를 큰 차이로 능가하여 개설되고 있으며, 이들 가짜 온라인 약국을 통한 국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켜 왔다. 

단순히 피부에 노출되는 완구나 의류의 유해성보다 직접 섭취를 진행하는 가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험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일반 소매품에서 정부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KC인증을 넘어서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중국계 소셜 커머스 업체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국내 유통 업체를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에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 정책에 의약품 직구를 단순한 면피용으로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건강기능식품 직구에 대한 규제 역시 엄격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가 방치되어,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해성에 대하여 식약처의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보다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행 업체가 더 많은 부를 얻는 다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그 기반을 둔, 검증되지 않는 단순한 대행업체만 난립하는 사태만 결국 초래하고 말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 이전에, 현재 6 병이라는 근거가 빈약한 의약품 직구 허용 관세청 고시부터 즉각적으로 수정을 할 것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하 약준모) 일동은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다른 엉뚱한 품목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복용하여 큰 위해를 끼치는 무분별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직구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그 날까지 의약품의 전문가들로서 약준모는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24년 05월 21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상임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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