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균주 소송, ITC 예비 판결 기대"…자료반출 승인으로 악재 해소

산자부, 9월 초 양사 자료반출 승인 전망…주요 분기점
ITC 증거 제출 마감일은 9월 21일…예비 판결은 내년 6월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8-30 06:08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휴젤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초 양사가 서로의 공정과 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반출을 승인할 전망이다.

보툴리눔 톡신 기술은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속하는 만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측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일 한쪽에서만 신청했으면 반출 미승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가 합의를 마친 상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내달 초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원회를 열고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출된 자료는 휴젤과 메디톡스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9월 21일까지 ITC 측에 증거제출을 마쳐야 한다. 두 회사가 양측의 균주 자료를 교환하게 되면 사실상 소송의 승패는 결정나게 된다.

ITC 소송의 예비 판결은 내년 6월, 최종 판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만일 두 회사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메디톡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반대로 두 균주의 유전체가 서로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휴젤이 승기를 잡게 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공정과 원료를 훔쳤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휴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올해 2월 ITC에 제출할 자료 반출 승인이 늦어져 피해를 입고 있다며 ITC에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9월 중 자료 반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기회로 연이은 악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휴젤은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 올해 2분기 허가를 받올 예정이었지만 보완 요구로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미국 진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차석용 前 LG생활건강 대표를 회장 겸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했다. 차 회장은 LG생활건강 재직 당시 17년 연속 매출‧영업이익 증진 기록을 세운 인재다. 총 28건에 달하는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LG생활건강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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