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에 약사 직능 확대·시스템 개선 기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 책임 강화 목적으로 제정…공포 후 2년 뒤 시행
법안 통과에 약사사회 '환영' 반응…시스템 구축 및 학습과정 추가 등 준비 있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04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약사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지역돌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사의 직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돌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동안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 지나치게 쏠려있어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역돌봄법은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및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역돌봄법에는 약사가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약사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자체 방문약료사업과 보험공단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해온 약사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이번 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약사 직능 확대와 보건의료 협업의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약사는 일차의료의 한 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역할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2022년 한국임상약학회지에 실린 'OECD 회원국에서 COVID-19 팬더믹 위기시대 지역약사의 확장된 역할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에 따르면, 이미 여러 OECD 국가에서 다양한 지역약사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고, 환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지역약사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다. 연구는 국제 사회에서 약사를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환자들에게 근접 거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자나 병의원 방문이 어려워진 환자들을 위한 건강 상담,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약물 관리 서비스, 처방의약품 부족 시 처방전 리필서비스, 약사 처방서비스 제공 등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환자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노인, 암환자, 임종환자 등에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심화하는 건강불평등 해소에도 적절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러한 지역약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연마한 약사가 확장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만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이 지난해 발간한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서비스' 보고서에서도 약사가 지역사회에서 약물 관련 문제를 감소시키고 건강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약사의 가정방문형태 사업이 시작됐음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 또한, 환자 중심의 약물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약물의 사용과 관리를 통해 약제비 절감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사업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환자 상담 후 문제해결 결과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데이터 완결성을 위해 약물 명칭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약물 관련 문제는 매 건에 대해 데이터 입력의 누락이나 오류 최소화를 위해 입력 시 보완 절차가 필요하며, 참여 약사가 사업 참여 후 중재 및 결과 문서화 작업을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되려면 약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과 다학제적인 보건의료팀에 환류 가능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모델로 방문약료에 필요한 학습과정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역돌봄 분야에서 약사 직능의 확대가 기대만큼 이뤄지려면, 많은 논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약사가 지역돌봄을 통해 해야할 역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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