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임종훈 형제, 한미사이언스 공익법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에 브레이크…"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 행사해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3-27 16:50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 공익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26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약품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하고, 이에 반해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 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가현문화재단의 경우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24년 1월 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지난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 받으면서 현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 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받으면서 현재 3%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 됐다. 

최근 두 형제측 지지를 선언한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도 문화재단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 "고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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