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

3일부터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 지자체 신청…내년 3월부터 단속 예정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9-02 14:43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3일부터 공동주택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거주세대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에서는 거주세대 명부 및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주민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정 이후 즉각 단속보다는 6개월간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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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2016.11.01 10:59:29

    전국 900만 세대 이상이란? 단지별 900만 세대인가요? 아니면 전국이 900만 세대가 넘었으니 단지별로 1/2동의를 얻으면 시행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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