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 배송' 공약, 전면허용 아닌 예외적 허용 수준"

현행 비대면진료 체제에서의 재택수령의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해소 추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3가지 전제조건 충분히 반영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29 16:09

국민의힘이 '약 배송' 공약에 대해 현행 비대면진료 체제에서의 재택수령의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혀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하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앞서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약 배송' 문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약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을 전면허용 하자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도록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과정에서의 오배송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약사회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화과정에서 약사회에서 건의하는 ▲처방전리필제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해소 등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3가지 전제조건인 △표준·개방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관리 감독 역할 보장 등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