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형사재판 돌연 연기, 최순실 재판 여파?

같은 재판부 배정, 우선순위서 밀린 듯… PM2000 인증취소 재판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12-22 06:08

오는 23일 선고기일를 통해 올해 내 결론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이 돌연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병합과정을 거쳤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23일 검찰측에서 10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구형한 부분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정이 연기되면서 재판은 내년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일명 '최순실 재판'과 연관성이 짙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가 최순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와 같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합의22부는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씨, 장시호 씨 등 검찰 수사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이에 같은 재판부가 진행해 온 이번 형사재판의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순실 재판에 집중하게 된 재판부의 판단은 기존에 진행됐던 약정원 등의 형사재판 연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모든 재판에 대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심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2부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이미 배당된 기존 사건 중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다른 재판부로 넘겨질 수도 있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를 통해 당분간 시간을 벌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순실 재판 진행 과정은 당분간 형사재판 선고와도 맞물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 한 관계자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게 되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재판을 맡으면서 분주해진 부분의 영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을 쉽게 결론내리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재판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영향에 따라 선고기일에서 다시 변론 재개로 선회됐다.
 
당초 22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심평원 측의 요청으로 선고가 아닌 변론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도록 결정됐다.
 
이는 형사재판 최종변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사기록 등이 재판부에 넘어오면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 선고보다 앞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PM2000 인증취소 여부는 형사재판 선고 시점 이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패소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둘러싼 혼란을 피할 수 없었던 약사사회도 한숨 돌리게 됐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PM2000 인증취소 관련 행정재판은 개인정보 관련 형사재판과 연관성이 있다"며 "결국 형사재판 판결이 나와야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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