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산법, 공공심야약국 첫 법안소위 심의…'뜨거운 감자'

'간호 독립법안'에 대한 의협 등 타 보건의료단체 반대 커…국회도 부담감 클 듯
이재명 대선 후보 깜짝 공공심야약국 방문 후 첫 논의…법률·예산 지원에 관심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1-1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조산법안'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깜짝 방문으로 대두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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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1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24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먼저 23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 관심을 끄는 보건의료법안으로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있다.


간호계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일선의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법안소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는 간호법, 약사법, 의료법 등 더 뜨거운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처음으로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현 대한간호협회의 숙원 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되었던 '간호·조산법안'은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 속에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로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다.


간호사와 조산사 등 직역에 대한 별도의 독립법안으로써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타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논의되는 약사법 중에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해 핫 이슈가 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로 복지위에서 상정은 됐지만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심야약국 깜짝 방문으로 탄력을 받은 것.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법률·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24시간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지난 11월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상정한 약사법안들도 대거 다뤄진다.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제를 담은 김성주 의원안,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의 부당 거래를 막는 강병원 의원안, '처방전 몰아주기' 등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자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서정숙 의원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안은 크게 3가지로,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인터넷 매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요양병원 질 관리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종윤, 홍익표,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안은 병원 내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법제화한 법안으로,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면서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의원은 각각 불법의료광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SNS,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의료광고 채널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안을 발의해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이 인증의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의 추천인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병원 의원안 등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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