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뒤집힌 판결에 의료영리화 논란은 계속"

[테마로 보는 의약계 결산⑥]
2018년 개설허가→2020년 허가취소→2021년 '허가취소'를 취소
녹지병원 디아나서울 인수, 2022년 비영리병원으로 일단 운영 예정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1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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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몇 년 동안 의료영리화 논란 속에 법원에서도 허가를 불허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운영 여부가 올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 영리병원이 탄생할지 의료계와 시민단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제한규정이 없다"고 맞서며 개원을 미루다가, 결국 2019년 4월 17일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는 "녹지 측이 개설허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8월 광주고등법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개설허가 취소'를 다시 취소한다는 것으로 1심 판결을 그대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후 판결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 대법원.jpeg

 

지난 12월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튼튼한 공공의료의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며 "그 구멍은 결국 커져서 공공의료라는 댐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생기고 생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싼얼병원이 한차례 좌초된 이후 녹지병원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헌법적 가치를 초월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한정 조건부 개설허가'로 인해 의료법 저촉 문제가 지적됐고, 대형자본 침투의 시작점으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광주 고법 판결로 운영 가능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과연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지역 의료계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게 하는 물꼬를 트고,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이 막대할 것이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완공된 녹지병원은 ㈜디아나서울이 인수해 12월 의료법인을 설립, 2022년 상반기에 비영리 '우리들녹지국제병원'으로 개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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