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공공임상교수제'…지역 병원계 머리 맞대

전남대·강원대병원 나서 지역의료원과 간담회 열어
사업비 지원 2024년 2월까지 한시적 사업 "연속성,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4-15 06:0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문의가 부족한 지방의료원에 거점전담병원 의사를 파견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국립대병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이 사업이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 의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과 목포시의료원 이원구 원장,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이 만나 공공임상교수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할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운영 및 모집 방안, 법 제도화 필요성 논의 등 지역 의료 연계 협력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립대병원에서 진료·교육·연구 부문의 공공성 강화사업을 전담하고,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필수 의료 및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할 정년트랙 교수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교수를 채용한 뒤 병원 내에선 필수 공공의료 업무를 맡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중진료권의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과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020년 10월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에서 2022년 상반기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과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해당 의사 인력을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한다는 계획.

지난 2월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의 상반기 선발인원은 150명으로, 전남대병원에서는 약 11~15명 가량의 인력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일부는 목포·순천·강진의료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직접 의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고급인력을 보낼 수 있어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강원대병원과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강원도 내 공공임상교수 운영'을 주제로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성공적 사업 정착을 위한 의견 교환과 건의가 이뤄졌으며, 강원도에 공공임상교수 충원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모형 개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공공임상교수 선발에서 운영까지 의료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임상교수와 함께 운영할 보조 인력, 수련기관 지정, 전공의 TO 확보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필수의료 ▲교육·자문 및 전공의 공동 수련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획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지역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희숙 강원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임상교수 선발, 관리 체계 구축과 광역,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방거점 공공병원 협력적 거버너스, 전공의 공동수련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은 "국가의 사업비 지원이 2024년 2월까지로 한시적 사업으로 돼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시범사업기간 내 법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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