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장기간 입법 공백‥ 낙태 수술 '적정 수준' 놓고 논쟁 치열

[인터뷰] 강영수 나무여성의원 진료원장
낙태 후유증, 조산·난임·불임까지…"신체적·정신적 악영향 설명해야"
출혈·어지럼증부터 골반염·자궁천공 등 중대 부작용…여성 '알권리' 적극 보장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6-27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낙태죄 폐지 이후 장기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존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낙태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 '적정 수준'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향후 낙태 수술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 의료기관에서는, 낙태 수술을 시행하기 앞서 낙태 수술 자체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영수 나무여성의원 진료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여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 전 '상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 원장은 의료기관이 낙태수술 과정과 낙태 수술 이후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진료원장에 따르면 낙태수술의 첫 번째 과정은 임신 전과정에서 닫혀 있는 자경 경부(자궁 입구)를 수술용 도구를 이용해 넓히는 것이다.

이때 약 5~8개의 확장도구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자궁경부를 늘리게 되는데, 분만경험이 없는 여성은 더 많이 넓혀야 한다.

이렇게 자궁경부를 늘린 후에는 태아를 잡을 수 있는 도구인 겸자를 이용해 자궁 경부밖으로 끄집어내고, 이후 남은 태반조직과 임신된 자궁내막은 큐렛을 이용해 긁어내거나 흡입기로 흡입해 수술을 마무리 하게 된다.

강영수 진료원장은 "낙태 수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 필요한 도구도 많지 않고, 단순한 과정이다. 문제는 직접 자궁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몸 속을 긁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고 각종 부작용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공 낙태수술 후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출혈, 어지럼증, 기운 없음, 오심과 구토등이 있으며 이는 일시적이고 경미할 수 있으나 낙태 후 수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강영수 진료원장은 "수술 도중 자궁 경부나 자궁내막의 손상, 불완전 제거는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불완전 제거 시 2차 수술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골반염, 자궁내막 유착증, 자궁 천공이 있을 수 있고, 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단기적인 부작용 외에도 낙태 수술은 장기적으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낙태수술은 차기 임신에서 조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자궁내막 손상과 골반염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2013년 캐나다 연구에서 낙태수술 경험자는 차기 임신에서 임신 28주, 32주에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분만이 각각 71%, 45% 증가하게 되며, 임신 26주의 조산은 낙태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자궁 경부의 길이는 약 3~4cm로 정상임신의 경우 분만할 때가 되어 분만진통에 의해 자연스럽게 열리는 자궁의 문이다. 그런데 수술도구로 자궁경부를 강제로 넓힐 경우 자궁조직이 약해지고 헐거워져 차기 임신에서 약해진 자궁경부가 태아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저절로 중력에 의해 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낙태수술로 자궁내막에 착상된 태아를 긁어낼 경우, 임신초기 태아뿐 아니라 자궁내막의 정상조직까지 과도하게 떨어져 나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기 임신에서 수정란이 착상이 안되거나 착상이 돼도 임신 중반기에 자연 유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후 조산에 더해 낙태수술은 차기 임신시도에서 난임과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강영수 원장은 "낙태수술로 자궁내막 유착이 생기는 경우 이것이 반복적인 임신초기 자연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수술 후 골반염이 생긴면 난관에 염증으로 부드럽고 얇던 난관조직이 풍선처럼 붓게 되고 고름이 차며 난관의 끝부분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난관수종이 생기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난임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임신 초기의 약물 낙태는 다량의 자궁출혈 불완전유산, 그로 인한 태아조직의 잔류 등을 유발하고 불완전하다는 견해다.

특히 자궁외 임신의 경우 임신 10주 이하 약물 낙태를 시도할 경우 복강내 출혈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었다.

강영수 원장은 특히 낙태수술로 인한 정신 건강의 문제와 그로 인한 성기능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낙태경험자 중 어떤 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비슷한 감정적 정서적 후유증을 호소한다. 그들의 정신건강의 증상은 후회와 고통, 깊은 슬픔과 우울증, 불안증, 죄책감, 수치심, 자살 충동 등이 있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잘 드러나지는 않으며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낙태 후 성적욕구의 저하, 성교 통증, 성교 거부 등의 성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낙태 후 스트레스증후군(PASS)에 속하는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전했다.

그는 "항생제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낙태수술은 더 이상 의료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그 후유증은 과소평가되고 있으나 이것은 근시안적이며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낙태수술 후 즉각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여성의 장기적인 건강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낙태수술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수술 전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원장은 "여성에게 낙태수술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실이 제공되는 것은 여성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통해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올바른 법률제정과 진정성 있는 상담을 위한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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