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동의한 비대면 진료 대상 '급성기 제외 경증·만성질환'

NECA, 전문가 합의 조사 결과 공유… "진료 예약제·재진 이후"
책임 소재 동일 적용·진료 회수 제한·스마트폰만 활용 등 비동의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9 11:44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위한 논의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을 우선 실시하고 재진 이후로 한정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가 이뤄졌고 진료 주체와 회수 제한은 비동의가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28일 진행된 '제4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가 포럼 및 합의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전문가 합의 조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료정보학회, 원격의료학회 추천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21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해 '펜데믹 상황' 또는 '재진환자, 만성질환자' 대상 및 '원거리의 희귀-난치-장애인' 등을 진료하는 모든 의사가 'ICT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소통(음성, 화상)'을 통해 '진단, 처방, 교육,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경증질환, 만성질환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급성기는 제외하는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 만성질환의 재진 처방 ▲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 요양병원 ▲ 노인성 퇴행성질환 지도관리 ▲ 만성질환 ▲ 장애인 지도 및 재택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 재택관리 ▲ 신경과=뇌경색증 발병 이후 시간이 지나 안정적인 환자 ▲ 비뇨의학과-요로결석증 환자 ▲ 안과-안질환 관련 상담 등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대면 진료 및 중재가 필요한 상황 ▲ 응급 처치(Urgent care)가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질환이 아닌 새로운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대부분 동의가 이뤄진 부분으로는 진료는 반드시 예약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재진 이후로 한정하는 부분이었다. 

진료 주체와 진료 회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동의 경향이 높았고 책임에서 비대면 진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동의 수준이 높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해 하위 법령에 면책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표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만 활용하거나 의료취약지 마을회관 등에 공유해 비대면 진료 지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 마이헬스웨어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현재 청구자료 분석으로는 효과 및 제도의 부작용 등의 파악이 어렵다"며 "합의된 내용부터 진행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 법, 제도적 허용 범위 내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 제도적 기반 아래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논의가 찬성과 반대, 선진국 사례를 통해 탐색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 데이터 등으로 검증되지 못한 상태다. 미국, 일본 등의 사례처럼 정책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이 설계되는 형태를 고민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