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개 과목 확정한 전문약사 세부안 공개…지역·산업약사 배제

4월 제도 시행 앞두고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진행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등…약료 용어도 제외

허** 기자 (sk***@medi****.com)2023-01-20 14:45


전문약사의 자격과 전문 과목 등에 대한 세부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다만 이번에 입법예고 된 규정에서 약사사회가 기대했던 '약료'에 대한 용어와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정안에는 전문약사와 관련한 전문과목, 교육과정 등은 물론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문과목의 경우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으로 정해졌다.

이들 과목은 모두 임상 파트와 관련된 과목들로, 기존 약사사회가 주장했던 지역사회약료(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은 제외됐다.

교육과정은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수련 교육 기관 불포함) 이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이수 해야 있어야 한다.

이에 전문약사 자격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약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 시험 합격자로 한정했으며, 이때 전문약사 자격 시험 관리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대행할 수 있으나 자격시험 방법이나 응시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번 규정에서는 앞서 병원약사회 등을 의식한 특례가 부칙에 적용됐다.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는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한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병원약사회의 주장에 응답한 것으로 현재 병원약사회에서 주관한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약사의 경우 3년여 간은 응시자격이 완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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