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파마, 호르몬제 사업 강화 지속…위수탁 품목 추가

건일제약에 프로기노바 제네릭 공급…추가 위수탁 가능
여성호르몬제 공략 가속도…보험급여 수준 주목해야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2-22 12:0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달 피임제가 아닌 호르몬제로의 영역 확대를 공식화한 지엘파마가 이 영역에서도 위수탁을 통항 품목 확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건일제약 '건일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정'을 허가했다. 오리지널 품목은 바이엘의 '프로기노바'다. 

이 품목은 지엘파마가 생산하는 품목으로, 지엘파마는 지난달 13일 '지엘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정'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지엘파마는 자사 제품의 허가 한달여 만에 위수탁 생산 품목까지 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정부의 제네릭 1+3 규제에 따라 지엘파마는 건일제약 외에도 두 곳의 제약사에 더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앞서 허가된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기노바 제네릭의 위수탁 행보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엘파마는 호르몬제제 생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품목 허가와 함께 위수탁을 통한 품목 확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랜에이정과 엘라오일정, 지엘디에노게스트정 등 3개 품목의 호르몬제를 허가 받아 모두 위수탁 생산으로 연결시켰다.

여기에 올해에는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성분 제제가지 확대하고 나선 것으로, 피임제 중심의 라인업에서 탈피해 여성 호르몬제제까지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단, 올해 허가를 이어가고 있는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제제의 경우 보험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 수급 자체가 쉽지 않고 원료의 가격도 높아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보험급여가 낮게 책정될 경우 시장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리지널인 프로기노바가 잦은 품절로 공급 문제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제네릭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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