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마약 원료 농장?…여전히 '무법지대' 

정부, 마약류 총괄기구 설치 검토
필로폰 원료 약물 부실한 관리…"보고 건수 부족"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4-11 11:54

 서울시내의 한 약국 사진. 기사와 무관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는 흔한 일이다. 최근에는 학원가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제조법 또한 공유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 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앞세워 마약류 관련 총괄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마약사범은 74.5%(2012년 9255명→2021년 1만 6153명) 크게 증가했으나,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야기된 골칫거리 중 하나는 감기약에 든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성분이다. 이는 필로폰의 원재료로 악용된다. 

필로폰의 정식 화학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인데, 에페드린에서 산소 원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환원될 수 있다.  

과거에는 마약류 제조를 위해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해외로 밀수출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 2006년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만 구성된 단일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했다. 당시 슈도에페드린과 다른 성분이 섞인 복합제의 경우, 특정 성분만을 추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일반약으로 유지했다. 

식약처는 이후 2013년 말 슈도에페드린 120mg을 함유한 50여종의 복합제들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2017년에는 에페드린이 함유된 일반약까지 규제안에 넣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약국에서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게끔 했다.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하게끔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마약류 사건이 더욱 기승하자, 논란은 재작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불거졌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에페드린 성분의 약) 660알을 사는데 15분이 걸렸으며, 1100명이 흡입가능한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4일치 이상은 판매금지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고건수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필로폰 제조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 종류는 280종에 달한다.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의 경우, 약국에서 이러한 성분의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구매 사인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특정 기간 내 구입할 수 있는 용량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제한 역시 뚜렷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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