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7월로…시범사업 혼란 연장 불가피

복지부 "법적 근거 있어야 현장 혼란 통제 가능" 법제화 필요성 피력
복지위 법제화 필요성 공감대…조문 정리해 내달 정리 결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28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진 기준이나 플랫폼 규제 등 구체적 기준을 정비해 내달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발생하는 혼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법안 통과가 내달로 미뤄지면서 계도기간 혼란도 함께 연장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복지위 심사 결과 개정안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월 첫 심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며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당시에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법에서 다룰 약 배송 등 문제까지 비대면진료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반면 이번 심사에서는 시범사업 개요가 드러난 상태에서 의료법으로 범위를 한정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논의에서는 약사법 의료법 개념 규정이 없이 논란이 됐던 상황이었고, 시범사업 전이어서 논란의 범위가 좀 더 컸다"며 "반면 이번엔 의료법 안에서 논의하니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 중 4건이 재진 중심 원칙을 세우고 있는 등 대상과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이날 심사에서는 조문과 명료한 기준 설정 등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안이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규정에 대해 전담기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과 같은 논의다.
 

복지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사진> 의원은 의료법 심사를 마친 뒤 내달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밝혔다.

강 의원은 "어느 정도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어 문항을 조정하고 자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심사에서 법제화가 이뤄져야 시범사업 계도기간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의약계나 플랫폼 행위에 대한 통제나 처벌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시행하면서 발행하는 문제는 빠른 입법 조치로 보완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꾸준히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다 국회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달 법안소위에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입장에서는 법적 기반 없는 시범사업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입법이 비대면진료를 후퇴시켰다는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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