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손실 환수법 가산금, 국무회의 의결…국세환급 기준

30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따른 조문 정비…제74조의3 신설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30 14:4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다.

5월 19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 내용이 담긴 제101조의2가 신설됐다.

제101조의2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징수절차, 지급절차,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가산금 등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날 의결된 개정령에는 '가산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이 제74조의3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제74조의3는 이자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대학교수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내용도 이날 의결 사항으로 다뤄졌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신설된 법 제66조의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제29조의2가 신설돼 대학교수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이 이뤄져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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