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결국 고객센터 노조 고소‥갈등은 더욱 심화

공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고소장 제출
고객센터 노조, "정부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 명 공단이 해고 예정" 주장
공단, 전면 반박‥"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 확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03 17:4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고소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현재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진입해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이다. 공단은 이를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비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다.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노조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21년 간접고용 상태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소속을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 2년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공단은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들에게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하는 공개 경쟁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40%가 넘는 약 700여 명의 상담사가 신규 응시자와 함께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노조 측은 "공단이 과도한 채용 절차를 들이밀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환의 취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정책추진방향 발표('19.2.27.) 당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근로하는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전환 기준일 이후 채용자 700여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단은 2019.2.27.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 및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객센터 노조는 상담사가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필기시험(NCS)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단은 NCS 적용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기존 정규직 채용에 있어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 해당 직무를 구분해 필기시험(NCS)을 적용하고 있다. 상담사의 경우에는 상담 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 상담직무에 대해 해당 방식을 적용해 채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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