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하반기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11건…'불이행·변경' 다수

공시불이행 8건 최다 요인…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0건
알리코제약·서울제약,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6개월 유예 조건
셀트리온제약, 답변 사항 잘못 공시·중요 사항 미기재…1800만원 대체 부과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11-06 06:04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하반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가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기업의 공시 변경과 불이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건수가 11개에 달했다. 그 사유로 공시불이행은 8건을 차지했으며, 공시번복이 4건, 공시변경이 1건 있었다.

해당 기업으로는 ▲헬릭스미스(공시변경) ▲소마젠(공시불이행) ▲셀리버리(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디엔에이링크(공시불이행) ▲파멥신(공시불이행, 공시번복) ▲알리코제약(공시불이행) ▲서울제약(공시번복) ▲셀트리온제약(공시불이행) ▲광동제약(공시불이행) ▲한미약품(공시불이행) ▲케어젠(공시번복)가 있다.

이중 하반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난 6월 예고를 받은 ▲제일바이오(공시불이행, 공시번복) ▲SK바이오사이언스(공시불이행) ▲녹십자(공시불이행)를 포함한, ▲셀트리온제약 ▲셀리버리 ▲디엔에이링크 ▲파멥신 ▲광동제약 ▲한미약품 ▲케어젠 총 10개가 있다.

또한 알리코제약과 서울제약은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예고되지 않을 조건 하에 지정이 유예됐다.

더불어 셀리버리와 파멥신, 제일바이오의 경우 공시 번복과 불이행의 공동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받았다. 특히 제일바이오는 지속된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10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셀트리온제약의 경우 '조회공시 답변 사항 잘못 공시 및 중요사항 미기재'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예고·지정됐으며, 벌점 4.5점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1800만원이 대체 부과됐다.

앞선 불성실공시법인 예고·지정 내용으로는 대부분 판매 계약, 임상 등을 비롯한 주가에 영향를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지연공시였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는 팬데믹 시기 변경된 공시제도의 미숙지 탓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공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있기에,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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