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내년 의료기관 본인확인 시행 앞두고 QR 인증 점검 박차

공단, '모바일 본인확인 QR 인증 시범사업' 대상 확대 추진
약국 제외한 전국 치과·한방 포함 병·의원에 관련 공문 전달
내년 5월 말 시행 앞두고 본인확인 체계 안정성 강화 노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08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의료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 QR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의료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바일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시범사업' 모집을 안내하는 공문이 전달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 520일에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법'과 관련돼있다. 해당 법은 진료 시 수진자의 자격 및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진자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인증 시스템을 개발한 후 일산병원부터 일부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모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 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체계' 안정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되는 사업대상은 병원급 30개소, 의원급 177개소, 치과 병·의원 70개소, 한방 병·의원 50개소 등 총 327개소다.
 
약국은 이전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추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개념적으로 요양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약국도 내년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료체계 상 약국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단에서는 그간 약국을 시범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이어온 바 있다.
 
공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청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되는 병·의원은 원내에서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에 자격·본인확인 QR 인증시스템을 연동·적용해야 한다. QR 인식 시 원내 프로그램에 환자 본인 확인여부가 표출돼야 한다.
 
동시에 의료기관 내방 환자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QR을 읽을 수 있는 인식장비(QR스캐너)를 갖춰야 한다.
 
공단은 프로그램 개발 배포 시에 190만원, 올해 1220일까지 QR30건 이상 진료 접수 시 3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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