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버린 '응급의료'‥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송료 현실화'

10년 넘게 동결돼 온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낮은 수익성에 꼼수와 편법 증가
복지부,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마련‥개선 목표로 지속 논의 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13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곪을 대로 곪아버린 '응급의료' 체계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오랫동안 동결돼 온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다.

응급실을 보유한 병원은 자체 보유한 구급차 외에도 동시다발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 업체를 이용한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0km 이내 운행 기준인 기본 요금이 일반 구급차 3만 원, 특수 구급차 7만5000원으로 산정돼 있다. 

10km 초과 시 1km당 각각 1000원, 1300원씩 비용이 추가되며 자정~오전 4시는 할증시간, 그리고 인력 추가에 따른 비용도 별도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 이송처치료는 법이 처음 제정된 1995년 당시 일반 구급차가 2만 원, 특수 구급차는 5만 원에서 20년 만인 2014년도에 한 차례 인상됐을 뿐이다.

또한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요청 병원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 운임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수익성이 낮은 탓에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운영 중인 업체들도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설 구급차 업계가 수익을 위해 꼼수와 편법을 부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특정 구급차 A업체는 경기도의료원과 저렴한 가격에 위탁계약을 맺은 경쟁업체의 약점 등을 잡아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이 비용을 비싸게 부른 A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례가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돈을 덜 주는 병원의 이송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보고됐다.

여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설 구급차는 민간의 협약 및 계약에 의한 거래로 분류돼 있어 이와 같은 사례의 처벌 조항이 뚜렷하지 않다.

응급환자 이송은 환자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만년 적자의 어려움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설 구급차 관련 갈등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구급차 운용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응급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과제로 이 이송처치료의 현실화과 관리·감독을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송처치료 현실화'에 뛰어들었다.

지난 10월 30일, 복지부는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도·감독 기관(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구급차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계, 병원협회), 구급차 이용자(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유관기관단체(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로 구성됐다.

다만 아직 논의 단계일 뿐 뚜렷한 개선점이 도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재난의료과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 회의에서는 주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인상 필요성, 위법 취소 시 재허가 기준 강화, 병원 위탁계약 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등 응급환자이송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해 건의가 있었다. 이송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이송처치료 인상 및 시설기준 완화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송처치료의 현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기도의료원 사례 등 구급차 운영위탁 계약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도 이 협의체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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