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증권신고서 제출만 5회째…자금 조달은 언제쯤?

일정 변경 공시 4차례·금융감독원 정정 요구 3차례…유상증자 일정 지연 계속
금융감독원 재정정 공시 요구 미지수…불성실공시 지정 예고
VGXI 공장 증설 목적 금전 대여 1548억원…대여기간 종료일 2026년 7월 변경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12-05 06:03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진원생명과학이 올해 다섯 차례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진원생명과학은 유상증자 일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증권신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오는 7일 진행 예정이었던 신주배정일의 오는 2024년 1월 8일 변경을 비롯한 청약 기간, 신주상장일 등 전체 일정의 약 1달 지연이 있다.

이는 진원생명과학의 5번째 증권신고서 제출로서 최초 공시를 제외하면, 앞선 증권보고서는 일정 변경을 이유로 한 4번째 정정 공시다. 더불어 지난 6월·8월·11월 공시는 일정 변경 및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지난 공시의 정정 제출 요구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중요사항의 기재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제출 후 10영업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증권신고서의 특성상,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이 정정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은 없는 셈이다.

더불어 4일 진원생명과학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 2020년 8월과 앞선 2021년 12월 8일 VGXI 금전 대여 결정 이후 발생한 정정 사실 각각 10건 및 11건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VGXI는 진원생명과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자회사로서 지난 2022년 플라스미드 신규 생산시설을 준공한 바 있다. 해당 공장의 증설을 위해 진원생명과학은 2020년 8월 627억원 규모, 2021년 12월에는 추가로 921억원 규모의 금전 대여 결정을 내렸다.  

앞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응해 진원생명과학은 두 건의 금전 대여 결정에 대한 분할세부계약 내용을 재공시했다. 그에 더해 해당 기업은 VGXI의 '금전대여 내역 대여기간 종료일'을 오는 2024년 12월 12일에서 2026년 7월 5일로 변경했다는 내용 역시 추가 정정했다.

하지만 진원생명과학은 이전부터 VGXI의 RNA원액(DS)생산 시설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를 지속해왔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걸친 5차례의 유증 및 전환사채 비용은 2457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VGXI의 자본총계가 2023년 3분기 기준 174억원 적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였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수주 역시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한동안 진원생명과학의 자금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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