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첫 사례 나올까…피엠지제약 주목

서울고법, 피엠지제약 10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잠정인용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11월 20일 시행 후 첫 집행정지 사례
집행정지 후 판결 따라 환수 여부 정해져…1심선 제약사 '勝'
잠정 집행정지는 내달 19일까지…환수되더라도 영향 적을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1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약가인하 소송 환수법' 등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1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에 적용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5월 19일 개정, 11월 2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영향을 받게 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따른 법원 집행정지 결정, 각하·기각 판결 확정, 소송 종결 시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가 사법기관을 이용해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환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는 그간 제약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정례화됐던 약가인하 지연 전략에 제동을 거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적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이유 등에서 반대해왔지만, 해당 법은 올해 5월 법제화와 함께 11월 20일부로 끝내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법원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된 의약품이다.

때문에 비록 잠정이긴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상, 결과에 따라선 한국피엠지제약은 소송 과정으로 얻은 수익을 환급해야 하는 첫 제약사가 될 수도 있게 됐다.

만일 한국피엠지제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되고 추후 이를 각하·기각하는 판결까지 나오게 되면, 공단은 한국피엠지제약을 상대로 해당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적용되지 않아 생긴 수익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집행정지가 결정됐더라도 한국피엠지제약이 판결에서 승소하면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국피엠지제약이 승소하고, 복지부가 항소한 상태다.

반대 경우도 존재한다. 만일 법원이 잠정 인용에 그친 후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서 인용 판결을 내게 된 경우에는 공단이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19일 집행정지 잠정인용이 종료되기 전까지 연장 여부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집행정지와 기각 판결 등으로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의약품 10개 품목은 한국피엠지제약 주요 품목과는 거리가 멀다. 10개 품목 중에선 '칼시본연질캡슐'이 2021년 생산실적 9억원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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