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제 소송 2라운드 돌입한 실리마린 제제, 선고까지 '급여 유지'

지난달 7개사 항소장 제출…총 9개 품목 2심 선고 후 30일까지 인정
1심서 제약사 완패…빌베리건조엑스 제제 승소 제약사에 '희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15 06:0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이 보험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2개 품목을 비롯, 총 7개사 9개 품목의 급여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실리마린 성분 제제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청구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여 삭제가 한 차례 유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제약사들의 패소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급여도 삭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항소를 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급여 삭제도 다시 한 번 유예하게 된 것이다.

급여 삭제가 다시 한 번 유예됨에 따라 해당 9개 품목은 기존의 약가를 유지하게 됐으며, 2심 선고 이후 급여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 삭제 소송에 나섰던 제약사들은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에 나선 것은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의 급여 삭제 소송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빌베리건조엑스 제제도 실리마린 제제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소송에 돌입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중 국제약품 등 4개사가 승소해 급여 삭제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됐던 것이다.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보인 만큼 항소에 나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단, 2심 결과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품목의 급여 삭제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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