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의료 장비 괜찮을까?‥'내구연한' 기준은 여전히 미비

안전·품질 관리 검사 부적합 혹은 정기검사 받지 않을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 차단
노후화된 의료 장비, 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사회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19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영상촬영장비 등 노후된 의료기기에 대해 '내구연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 장비의 노후화는 환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바꾸기란 쉽지 않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의료계, 의료기기 업체와의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 범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환자 안전과 장비 품질 관리를 위해 3년 또는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안전·품질관리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제한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 등을 적용하고,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등 23종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비 생산부터 유통(양도, 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여러 대이기 때문에 장비별 검사주기가 달라 제때 검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심평원은 장비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분기에 장비 검사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면 미리 전 분기 마지막 월에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심평원의 노력으로 요양기관의 부적정 장비 사용 행정처분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에는 125기관, 156개 장비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2019년 대비 약 46%가 감소한 68기관, 85개 장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한 편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내구연한을 넘긴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들의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

의료기기가 내구연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고장이 나거나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된 의료 장비는 치료 도중 고장이나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진료 과정에서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의 적절하고 올바른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 장비의 경우 노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비의 사용 연한, 고장 빈도, 발생 수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내구연한 기준 설정의 경우 의료계나 의료기기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내구연한의 기준은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료 장비 질 관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기간이나 횟수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현재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향후 정부·관련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간 사회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심평원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의료 장비 현황 관리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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