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사 인식 키워드는 '위험성·법적 책임'

초진·음성전화가 안전성 문제 유발…원칙적 금지해야
의정연 "시범사업 확대, 오진·부작용 분석·연구 후 검토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3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은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초진 대상자 등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응답자 수는 643명 수준이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은 비대면진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성과 뒤따르는 법적 책임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는 49.1% 대 50.9%로 불참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불참 이유로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66.5%로 가장 많았다.

실제 개선 필요사항으로도 법적 책임 명확화가 36.1%,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가 22.1%를 차지했다.

특히 의사 통제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88.2%나타났다.

시범사업이 개선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31.6%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사들은 비대면진료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러나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초진과 음성전화 형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 두 조건이 함께 이뤄질 때 안전부터 행정까지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비대면진료에서 '환자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진 대상은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아의 경우 초진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상담 후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결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음성전화 역시 불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예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해 불가피한 경우 재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약·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 재진 비대면진료에서 환자가 전화 활용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 의무화, 비대면진료 예약 시 사전 진료비 납부 프로세스 구성, 법적 책임 면책 규정 지침상 명시 등 행정·법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대면진료 확대는 편리성만 앞세우기보다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종합적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률적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 1339가 119로 통합 운영되면서 사라진 야간·휴일 비응급 환자 상담 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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