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시범사업, 비교적 만족도 높아‥ '활성화' 과제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되는 '편익' 발생
본 사업 진입 시 재택의료 수가 종별로 달리해야‥역할 분담도 제안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4-01-17 11:3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2월 ▲복막투석환자를 시작으로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분만취약지 임신부(2022년 12월 까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암(장루) ▲암(요루) 등 현재 총 8개 항목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를 방지하고,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 가운데 심장, 재활, 결핵, 암(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됐다. 특히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의료진이 재택의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가환자가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원 시 질환관리, 기기 사용법 등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대면진료 간 주기적인 질환 상태 확인 및 상담 등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 Ⅱ, 환자관리료로 구성되며,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행위요건(행위주체, 횟수, 시간 등)을 개별 마련해 운영 중이다.

2021년 시범사업 평가 연구에서는 재택의료 사업 종류별 참여에 대해 중복을 감안할 때 149개소 의료기관으로 조사됐으나, 2023년 시범사업 평가연구에서는 177개소로 집계됐다.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다.

2023년 4월 기준 시범사업 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57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36개 기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4390명(22개 기관), 종합병원에 1193명(14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고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에 상관없이 70대 등록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다.

2023년 4월 기준 시범사업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66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41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2534명(17개 기관), 종합병원에 2871명(11개 기관), 병원에 1138명(13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기관은 105개이며, 이들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67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에 1891명(18개 기관), 종합병원에 2548명(47개 기관), 병원에 14명(2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암(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암(장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42개 기관 중 시범사업 대상자(환자)를 등록한 기관은 34개(81%)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908명(18개 기관), 종합병원은 747명(16개 기관)의 환자가 등록했다.

시범사업 평가 분석 대상 기간(분석기준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중 전체 건수는 심장에서 4만5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 결핵, 암의 순이었다. 등록환자 1인당 건수는 심장에서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세 질환에서는 3.6-5.4 수준이었다.

심장 재택에서 등록환자 1인당 청구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이유는 환자관리료(재택 상담)의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심장의 경우 월 1회만 재택 상담하더라도 월 1회 청구가 가능한 반면, 재활, 결핵, 암(장루)는 월 2회를 시행해야만 월 1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진의 동일 업무량 대비 심장은 2배 더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재활이나 암(장루)의 경우에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의 교육상담이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이뤄져 재택에서의 지속적인 재택 상담의 필요성이 적었다.

반대로 심장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매월 재택 상담의 필요(need)가 있으며, 결핵의 경우에도 격월로 청구하지만 1인당 2.3회의 청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매월) 재택 상담의 필요(need)가 있었다.

분석 대상 기간 중에 지급된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 환자관리료 3개 수가의 진료비는 4개 질환군을 합산해 약 22억 7479만 원이었다.

이 중에서 심장질환이 11억22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암(장루)가 956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팀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택의료를 통해 합병증이나 재입원이 감소됨으로써 의료이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환자의 긴급한 상황을 집에서 또는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그리고 합병증이나 재입원이 감소돼 의료이용이 줄어들거나 감소될 수 있다. 셋째, 의료이용이 감소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되는 '편익'이 발생한다.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읜 '비용과 편익'이다.

내원해서 받게 되는 교육과 정보 제공을 비대면으로 대체해서 받게 될 경우, 본인부담의 감소와 간접의료비(시간, 교통비)의 감소가 환자의 편익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의료를 받음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내원(응급실 방문, 비예정 외래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합병증 및 유병기간의 감소, 삶의 질 증가 등의 편익 발생도 예상된다.

재택의료는 치료 순응도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내원의료가 증가되지만 합병증 및 유병기간의 감소, 삶의 질 증가 등의 편익이 우세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재택의료의 비용은 본인부담이며, 내원 의료 감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 및 간접의료비의 감소, 건강 향상 및 삶의 질 증가 등을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재택의료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재택의료 의료비 수입이 발생하고, 대신 내원 의료 감소에 따른 감소되는 의료수익(revenue)이 있을 수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재택의료 공적부담이 비용으로 발생하겠지만, 내원 의료 감소에 따른 공적부담 의료비의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의 수준은 결핵 97.4%, 심장 95.8%, 재활 93.5%, 암(장루) 92.2%로 매우 높았다.

다만 ①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함, ②과정상의 불편, ③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 ④홍보 부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서비스 전달 방법의 개선으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의료진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①수가가 적다는 의견은 소수였으나 ②교육수가Ⅰ의 시간 기준을 낮췄으면 한다는 점, ③환자관리료의 횟수 기준을 완화했으면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연구팀은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재택의료가 가능한 또는 필요한 환자군을 발굴하고 ②전담의료진의 배치, ③ 적절한 수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본 사업 진입 시 재택의료 수가를 종별로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에 의하면 외래환자 진찰료는 종별로 그 수가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원격협의 진찰료와 교육·상담료 또한 종별로 그 수가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의료 수가가 본 사업에 적용될 때에도 이러한 수가의 기본 구조를 따라야 한다. 다른 수가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적용 시에는 요양기관 종별로 재택의료 역할 분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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