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약사법·전공의수련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 다뤄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02 11:50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 및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전공의 수련시간은 1주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전공의 최대(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문과목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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