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브리핑 나선 행안부·법무부·검찰·경찰 가세…압박 수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법과 원칙 따라 체포·구속 등 엄정 수사"
법무부, 집단행동 가담자·주동자·배후세력·병원 대상 수사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1 16:4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외에 관계부처까지 직접 가세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정부 강경대응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본관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먼저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사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의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하다"며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법 처리 방침 등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박성재 장관은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긴 사람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며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사방향일 뿐, 의협이 '배후 세력'에 해당한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청 입장이다.

법무부는 만일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성재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집단헹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처분하겠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는 의협, 대전협 비대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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