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보호장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

중대본, 26일 회의 개최…종병·수련병원 근무 간호사 대상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기관 장이 간호부와 협의해 결정 가능
시범사업 기관 내 행위, 법적 보호…26일 중 지침 하달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6 15:1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시행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에 대응 중인 간호사에게 법적 보호가 이뤄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사 집단행동과 피해신고 현황,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할 계획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27일부로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26일(오늘)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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