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의대 교수협 대표, 의대 증원 취소소송 나선다

복지부 주도 증원결정 무효, 헌법 원칙 반한 위헌 행정 주장
"민주주의 우선하려는 행정부…법원이 정의의 수호자 돼 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06 10:2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증원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앞서 주도한 의대 증원은 당연무효이며, 헌법상 여러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것이 골자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처분과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는 복지부 장관 등의 증원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는 지적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결정을 해야 하고,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400명 증원을 발표했다는 것.

특히 헌법상 원칙에도 반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번 증원결정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했다는 것.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도 깨뜨린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의대나 의료시장에 불가역적 붕괴를 가져오는 데다 이공계 인재를 의대로 집중시켜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증원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되짚었다.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으며, 각 보고서 핵심 내용은 필수·지역의료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복지부는 보고서를 왜곡해 국민을 거짓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증원결정은 총선용 정치행위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는 것.

필수·지역의료 붕괴는 진료행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과소공급되는 시장 실패며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가 인상과 법적 리스크 완화 등 정당한 보상 조치가 아닌 의사 수를 몇 배 증대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결단이 민주주의에 우선한다고 우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독재자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들은 선동에 빠져 진실을 모를 때, 헌법과 정의의 수호자는 사법부"라며 "존경하는 법원이 정의의 수호자가 돼주시기를 간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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