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 집에서도 다른 병원서도 처방·진료 가능해진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 주재 회의 개최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한정해 의료법 예외 적용키로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 가능해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25 14:4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당분간 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집에서도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 피로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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