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불법적 의약품 판매,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불법 의약품 취급 사례 전수조사 요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5-14 18:38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최근 다수의 소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를 두고, 정부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개봉판매의 경우, 약국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약사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러한 위반 사례들의 심각성은 처음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 했을 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규제 장치임을 강조한 약준모는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가벼히 여기지 않고 상시적으로 관리했다면 전국 수백곳의 점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불법 의약품 취급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약준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철저히 관리하라

한 시민단체에서 놀라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 시내에 다수의 소매점에서 의약품의 판매자격이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 것이다. 

다수의 점포들은 이미 불법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산대 구석에 숨겨서 파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기한도 알수 없게 개봉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의약품 개봉판매의 경우 약국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약사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생각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에서 의약품 물가조사를 위해 전국의 소매점들을 방문했을 때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는 소매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의약외품 사이에 진열한다거나, 계산대에 숨겨두는 등, 불법 의약품 취급업자들은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  2023년 8월에 조사한 내용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10곳 중 9곳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는 의약품에 대해 윤리의식 및 책임감이 결여된 무자격자와 자본의 손에 의약품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들의 심각성은 처음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 했을 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에 있다. 

첫째로, 약국 문이 닫힌 의료취약시간대에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이미 전국 각지의 공공심야약국이 늦은밤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수 편의점들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법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두번째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의약품을 원한다며 매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를 주장하나 실제로 13품목 전체를 취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이 8품목 미만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편의점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본 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미 드러났듯,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시행되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약국과 비슷한 숫자였던 전국의 편의점이 약국의 몇배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의료 취약 지역의 편의점 숫자는 약국의 숫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지 못함을 높이는 방안이 되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약사는 의약품의 전문가이자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두루 알고 있고, 올바른 의약품 전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약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권한을 넘겼을 경우엔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자들은 오히려 더 의료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변비약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처방의약품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화마그네슘을 녹여서 팩을 하면 좋다는 내용, 처방 받은 의약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퍼져있는 상황은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불법적인 의약품 취급을 전혀 관리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음을 대변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수하게 된다. 

약준모 일동은 정부에게 요구한다. 약사법 위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엄격하게 관리하라. 

그간 여러 번 주장했듯이 약사법은 약사만 지켜야하는 법이 아니라 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 약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나 부처에 적용되는 법이다. 약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규제 장치이다.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가벼히 여기지 않고 상시적으로 관리했다면 전국 수백곳의 점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에 대해 가벼히 여기고 약사법을 우습게 취급한 결과가 가장 적나라하게 증명되는 것이 최근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일 것이다. 

길거리에서 마약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미국이나, 약에 대해 쉽게 생각하여 나라가 망국의 길로간 청나라의 사례를 정부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불법 의약품 취급 사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05월 13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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