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갱신율 73%…54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의약품 9495개 품목 중 6878개 품목갱신
제1주기(2018년부터 2023년 6월) 대비 갱신율 상승
품목갱신 제1주기 대비 일반의약품 갱신율 높아져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4-30 09:2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 주기로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지난해 실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9495개 품목이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지난해 갱신율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난해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해 수유부 금기를 추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품목갱신 후속조치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된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액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지난해 평가가 완료돼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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