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코로나19치료제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에 약사회 반발

팍스로비드, 정부 공급 종료에 따라 약국 부담 크게 안아
화이자, 공급 체계 변경하며 반품 불가 추진
유효기간 올해 1건, 내년 1건…총 2건에 대해서만 반품 가능
약사회 "약을 사면 약국이 손해보는 구조…취급 기피 우려"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5-27 06:00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사진=조해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의약품 인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모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반품만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반품에 따른 자본 문제 등 부담이 과중돼 약국가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반품은 대부분 도매와 약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국인 만큼, 반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약들은 더더욱 정부의 지원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제약사 반품 불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수진 총무 겸 홍보이사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는 현재 정부 공급 물량과 시중 유통 물량 2가지가 혼재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데, 오는 6월 1일부터 정부 공급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정부를 통해서가 아닌 도매상을 통해 팍스로비드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는 생산자인 화이자가 팍스로비드에 대한 유통계약을 체결할 당시 화이자의 정책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내용을 파악해 조치를 취했다. 

이후 22일 오인석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노 홍보이사는 "이어 23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팍스로비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돼 있는 제품, 2026년 6월 30일로 된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이 가능하고,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시 문제점'을 피력하며, 반품 불가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로 최근 코로나19의 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백신 접종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원활히 공급 및 조제되지 않는 경우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위험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팍스로비드는 다른 약들과 달리 증세가 있을 때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는 특징을 가진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주로 투여하는 약이어서 약물 상호 작용 등과 같은 복약 지도에 대해서도 유달리 많은 신경을 써야하지만, 고위험군의 입원 및 사망으로 이르는 일을 크게 경감시킨 만큼 상당히 중요한 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약사회는 "팍스로비드는 약국에서 준비해놓지 않으면 그 피해가 결국 즉시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간다.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것"이라며 "약과 감염병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상업적 논리만으로 정부나 회사가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재고를 오롯이 약국에서 처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팍스로비드는 가격이 94만1940원인 고가 의약품이다. 정부 공급일 때는 무료로 제공됐지만, 정부 공급이 종료되면 해당 비용을 주고 도매상에서 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고가의 의약품인 만큼, 무료로 공급받던 약을 갑자기 사입해 약국에 구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다. 약을 구매하면 약값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조제료도 깎인다. 정부 공급 물량은 5일분 조제료가 책정됐었으나, 시중 유통 물량은 캡 단위로 급여가 선정돼 1일분으로 2개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팍스로비드 처방 조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는 5900원으로, 카드수수료 1.5%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입은 5000원 수준에 그친다. 시중 유통 물량은 카드수수료 지원도 없다. 낮은 요양급여로 인해 약국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 홍보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손실에 대한 부담을 약국 등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약을 사는데 약국이 손해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면 대부분의 약국이 팍스로비드 취급을 기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 만큼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가의 감염병 치료제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반품 불가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품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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