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DA "서면 이사회 결과, 10건 중 8건 가결"

공공기관 위상에 맞는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기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5-26 21:3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는 23일 종료된 서면의결 결과 재적이사 중 57명(64.7%) 참여로 안건의 심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1호·2호 안건의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 3∼10호 안건은 원안가결 됐음을 밝혔다.

이번 가결안건의 주요내용은 ▲각 지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인력을 마퇴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마퇴본부 전체 통합정원으로 관리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약사회 성금 등 기부금품의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기부금품 운용규정(안) 제정 ▲'공공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규정 전부 개정(안) 등이다.

그간 마퇴본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개최와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전원에게 서면이사회 개최를 지난 14일 공지하면서 구체적인 심의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했다.

아울러, 지난 제2차 지부장회의 시 제기 되었던 안건설명 요청안을 적극 반영해 23일 안건설명회(온라인) 개최로 마퇴본부 이사들이 심도있게 안건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이사들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별로 투표하도록 했다.

제1호 이사변동(안)과 제2호 법령개정에 따른 마퇴본부 설립목적 현행화를 담은 정관일부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2/3 미달로 부결됐다.

제3호 직급별 정원표, 제4호 법령개정에 따른 감사규정 전부개정, 제5~6호 공공기관 지침에 따른 인사 복무규정 개정, 제7호 변경된 주무부서 내용을 반영한 규정관리규정, 제8호 마약류중독재활센터 명칭변경 등을 담은 운영규정, 제9호 기부금품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제10호 함께한걸음센터 주소 변경을 담은 법인등기사항 변경은 의결정족수 1/2을 넘어 가결됐다.

마퇴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반영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자체감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국진 이사장은 "심의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신 모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타공공기관 운영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퇴본부는 이번에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마퇴본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고, 향후 대면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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