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비 환수, 항소심서도 제약사 패소

행정법원 이어 고법서도 정부 입장 수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29 16:47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조해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종근당 외 18개 업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종근당과 26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2심인 이번 항소심에서도 제약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간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업계는 이같은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등도 별도로 환수 명령 관련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소송은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와 제약사 간에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 취소 소송도 대법원까지 간 법적 공방 끝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