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의협 "정부 단속 강화해야"

의협 "면허 범위 넘는 의약품 사용 반복, 정부 단속 강화 필요"
"한의협, 공개토론회 응해야"…한방의 과학성, 국민 앞에서 검증 요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6-10 17:1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주사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자진 취하하면서, 1·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인 한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87명에게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이 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을 반복하는 일부 한의사들의 행태는 환자 생명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은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이 다량으로 한의원에 공급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시도하고 있으며, 의과 영역을 의도적으로 소송 쟁점화한 뒤 유리한 판결만을 앞세워 정당한 한방행위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A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결국 본인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제도상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의협은 문제 삼았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의과 의약품이 공급되고 사용되는 실태에 대해 정부가 면밀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제도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면허의 경계를 넘는 순간,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의료법은 면허 간 역할을 명확히 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일부 한의사들의 의약품 무단 사용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무분별 사용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한방 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한의협은 이에 대해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 형식으로 한방의 과학적 타당성과 의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하며, 한의협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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