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학교에서의 의약품 구매절차 법령 재검토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6-11 20:23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학교에서의 의약품 구매절차 법령을 재검토한 해석을 공개했다. 

약준모는 6월 법무법인 규원으로부터 '학교에서의 의약품 구매 절차와 법령 검토'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았다.  

현행법상 학교보건실은 필요한 경우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별도로 소매(약국)를 통한 구매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약국 공급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이에 약준모에서는 법무법인 규원에 의뢰해 '학교가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법령을 재검토했다.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령'에서 '별표 1의2'는 의약품공급자가 약국이 아닌 특정 주체에게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즉, 학교가 '반드시' 의약품공급자로부터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학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의약품의 소매는 약국개설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만큼, 학교 역시 일반적인 의약품 수요자로서,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을 통해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규원 측의 결론은 '약사법 시행령'의 '별표 1의2' 제12호는 학교에 의약품 구매 경로의 추가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