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본안 소송서 집행정지 결정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
대전지방식약청, 판매 업무정지 기간 등 위반으로 판단해 허가 취소 처분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6-18 16:10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은 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본안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및 급여 정지가 유예됐다.

이번 내용은 오는 24일 예고된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있다.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 창고에서 자사 GSP창고로 옮긴 사안에 대해 '판매'로 간주해, 판매 업무정지 기간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